울산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10월 1일~5일,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까지

울산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울산광역시청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3),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5), 동구 남목마성시장(1) 9개 시장이 참여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 9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행사가 열린다.

환급 기준은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dckim@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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