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40억 원 부과
울산 동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 건을 부과하고 지난 9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약 14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6,800만 원(2.6%) 증가한 규모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페이, 무료전화(☎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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