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낡은 틀,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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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자 동구여성자원봉사회장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로 요즘 말들이 많다. 이유인즉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4원화 되어있을 뿐더러,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룹별로 서로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대상자의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보유수준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부과된 보험료의 근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를 해봐도 담당부서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동일하게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훨씬 많은 사람일지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또한 은퇴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에 다니며 매월 급여를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유는 은퇴를 하고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퇴직했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이 많은 고액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여 합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사례들은 국민의 정서적 통합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1989년 7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만든 기준이다. 그 때의 기준을 부분적인 개선만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출범 당시 10%에 머물렀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현재 80%이상으로 높아졌고,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 등 소득 자료까지 포함하면 90%이상의 수준이라 하니 지금이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소득은 보험료 납부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제도의 구조나 운영이 흡사한 대만 역시 소득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 단일 기준으로 인한 불완전성은 재산, 소비 등 가입자의 형편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다른 기준들을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조 3천억 건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소득을 기반으로 새 시대를 위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원한다. 동일한 보험집단 내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른 공평하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바라고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과기준을 세운다면 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력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며, 전체 세대의 92%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하니 하루 빨리 오래된 옷을 벗어 버리고 단정하고 깔끔한 새 옷을 입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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