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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울산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만 39세 → 45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 대상자 누구나 지원 임대료·관리비에‘보증금 대출이자’추가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만 39세 → 45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 대상자 누구나 지원 임대료·관리비에‘보증금 대출이자’추가 지원 … 월 최대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