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실시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부터 방류수에 대해 고도처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3일부터 일주일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각 20ppm 이하에서 BOD와 부유물질은 각 10ppm 이하, 총 질소는 20ppm 이하, 총 인은 2ppm이하, 총 대장균수는 3000/㎖ 이하로 개정됐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울주군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질소와 인 등의 고도처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신설된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이고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 20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기준에 대한 기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점검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도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개.보수토록 요구하는 한편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방류수 처리기준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방류수에 고도처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홍보를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여름철 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적조와 녹조를 예방,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