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사료부원료 노면야적 점진적 제한
울산항만공사는 항내 분진화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료부원료 노면야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오는 11월부터 노면야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항에서 취급하는 사료부원료는 연간 100만톤 규모로서 울산항 2,3부두에서 주로 하역하여 노면야적을 해왔으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사료부원료 창고 건립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5동을 운영하여 왔고 2012년 8월에 5동이 추가로 준공 운영됨으로써 총 10개동 60,000㎡에 약 16~18만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창고 및 텐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일부 노면야적되어 있던 사료부원료를 점진적으로 창고에 보관하여 올해 11월부터는 노면야적을 제한하여 화물 상하차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통해 울산항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앞으로 매월 사료부원료 창고수용률 모니터링을 통해 노면야적 최소화와 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11월부터 전량 창고 수용하는데 노력하고 전량 수용이 안 될 경우 창고시설 추가 확충도 고려하는 등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녹색항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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