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처리 금지 관련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금지와 관련,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27만5000톤으로 이중 24만7500톤은 퇴비화, 2만톤은 액비화, 나머지 7500톤은 해양배출 형태로 각각 처리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배출되는 가축분뇨(7500톤) 중 2600톤(7농가)은 자가처리 및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4900톤(1농가)은 올해 말까지 해양 배출하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장 자체 정화방류시설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잔재물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처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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