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영업 중인 연매출 1억 원 미만 사업장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30만 원 지원

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울산광역시청

울산시가 ‘2026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Dream)’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울산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매출액 기준 확대, 매출 감소 요건 폐지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7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완화는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 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신청대상은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었으나, 연매출액 기준을 1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 감소 요건은 폐지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 기준일도 기존 ‘202471일 이전 개업에서 ‘202511일 이전 개업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7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지원 기반(플랫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dckim@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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